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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제공. |
이번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체납자 상담과 번호판 영치 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이며,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인 차량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관내차량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상반기에 성과를 낸 올빼미 징수단을 하반기에도 운영해 군 재정 보탬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 올빼미 징수단 운영을 통해 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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