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모습.(화성시 제공)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지난 2일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추진된 활동으로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관계자 등 총 31명이 참가했다.
이날 단속반은 단속이 취약한 밤 8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집중해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월 21일과 28일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한 사항과 관련해 이날 철거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상습 불법 광고주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