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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회의 모습.(의성군 제공) |
군에 따르면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29농가 중 131호(57%)가 적법화 완료 및 도면 작성을 통해 1차 회의 이후에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
남은 측량농가 98호(43%)에 대해서는 타인의 땅, 국‧공유지, 임야 침범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주승 부군수는 “남은 농가는 개별 사안을 파악한 후 군, 건축사 등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적법화를 위한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미완료 농가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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