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2025년 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5년 4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23%가 적용되어 보조금은 리터(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이 2024년 한해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63억원으로, 분기별로는 약 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134억)의 48%에 달한다.
부산해수청(선원해사안전과장 안희영)은 “2025년도에도 8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분기별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 선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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