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3일부터 이음매 없는 강관인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새롭게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고온·고압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수 배관 자재로, 품질이 낮을 경우 배관 파열과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가능성,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을 종합 검토하고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의견을 반영해 13개 세번 중 7304.39-0000, 7304.41-0000 등 2개 세번을 신고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 양도 시 양수자 정보,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는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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