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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증을 원하는 콘텐츠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경기도 제공)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 상환기간은 5년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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