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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만든 명함형식의 전단지. |
구는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을 새로 부여 받아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
현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소이지만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주3회 이상 현장잠복을 통해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 법정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 대부업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중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 불법 대부업 행위 자체를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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