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수상레저활동 최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 기간 동안 남해해경청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반을 운영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10인승 이상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 상태 조종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국민들이 여름철 바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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