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승인 거쳐 조례 개정…의료접근성·사회활동 기대
[로컬세계 = 조항일 기자]이동권 보장은 고령사회에서 곧 복지의 출발점이다. 구리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범위를 택시까지 넓히며 교통 복지의 폭을 확장한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리시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령으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기존 버스 지원만으로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택시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며, 분기별 사용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월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이르면 6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어르신들의 외출 기회 증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등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교통 취약지역 거주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어르신들께 이동은 곧 삶의 자유이자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를 강화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교통비는 관내 농협을 방문해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편의점이나 농협에서 현금을 선충전해 사용하면 되며, 사용 금액은 분기 말 신청 계좌로 환급된다.
버스 중심 지원에서 택시까지 확대한 이번 조치는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으로 읽힌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시스템 구축 이후 홍보와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세밀한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로컬세계 / 조항일 기자 hicho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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