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 하향(30km/h)
그 외 시간은 기존속도(50km/h)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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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는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시범 운영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일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업해 스쿨존 내 취약시간대(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 시간당 30km로 변경되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Variable Speed Limit)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스쿨존에 대해 등하굣길 등 사고 취약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사하구 구평초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평초교 앞 도로는 물류수송 도로의 기능을 가진 을숙도대로와 사하로가 위치, 학교 바로 앞은 S자형 커브구간에 내리막 경사로 되어 있어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하향할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나 주민들은 차량정체 및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해 기존 속도(50km/h)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과 협의하여 사하구 구평초교를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협업해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구평초등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08~09시)·하교(12~15시) 시간대는 30km/h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대는 50km/h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취약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 적용되면 제한속도가 위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상·하향 조정되어 LED 교통안전표지(표지판)에 현출된다.
이 밖에도 구평초교 앞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양방향 2대, 보행자 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첨단 교통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신설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 현재 성능검사 단계로 검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향후 3개월간 계도를 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시범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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