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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26일 오후 풍랑주의보에도 딩기요트를 운항한 20대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도 소재 조도 앞 해상에서 A씨(26세, 남)와 B씨(24세, 남)가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딩기요트로 레저 활동을 즐기던 중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이를 확인하여 적발한 것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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