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부산광역시장(葬)으로 치룬다.
시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장례절차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안재권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8일 조례심의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소방관들이 순직한 경우 별도의 장례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관례적으로 소방서 후정 또는 소방서 차고에서 소방본부장(葬) 혹은 소방서장(葬)으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유족의 뜻에 따라 부산광역시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으로 치르고 장례식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시와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두며 장례위원회 안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 광주, 충남, 전북, 세종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완료됐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입법 진행 중이거나 하반기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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