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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건수와 처리기간 단축율, 난이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평가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반기(6월 1~11월30일) 평가 결과, 총 6227건(고충민원 33, 복합민원 832, 단순민원 4,423 국민신문고 939)에 대해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55%를 단축해 조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를 합산한 결과, 건설교통과 정승호 주무관이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또 도시재생과 정현수 주무관과 삼수동 최정순 주무관이 우수상을, 건축지적과 전삼택 주무관과 주민생활지원과 박현선 주무관, 일자리경제과 엄태식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이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업무 공무원 심리상담, 민원응대 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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