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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모습.(경기도 제공) |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 등이다.
시·군별로는 시흥 4곳, 안산 3곳, 군포와 가평 각각 2곳,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각각 1곳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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