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경기 성남시는 출산 지원책의 하나로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3만원 이하)로 하던 복지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늘어 체외수정은 최대 7회(기존 6회),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방식별로 신선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4회, 회당 100만~300만원을,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3회, 회당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20만~5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28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는 연중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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