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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30세)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하자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2곳의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와 허위 하청계약을 맺고 2억 3820만원의 사례비를 챙겼다는 것. 선관위는 또한 선거 당시 사무총장으로 ‘사전에 논의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까지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렇게 흘러간 돈 대부분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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