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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메르스 관련 교육부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e-브리핑 화면캡처> |
교육부는 지난 10일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은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휴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장은 휴업 전 보건당국의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또한 15일 이내의 단기간 휴업 시에는 방학 기간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15일 이상의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의 경우로 장기간 휴업 시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휴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학생 가정학습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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