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설비와 거리측정기 등을 포함한 15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새롭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분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열린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 조립용 기기로 인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의 품목분류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관세청은 해당 설비가 단순한 코팅기(제8479호, 기본세율 8%)가 아니라,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자파 차폐막은 반도체의 전자파 간섭을 줄여 성능을 높이는 중요한 공정”이라며 “외관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함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조립기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업계의 세율 부담을 줄이는 한편, 향후 유사 장비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거리측정기, 스포츠용품 아닌 전자기기로 분류
또한 레이저 방식의 거리측정기는 기존의 ‘골프용품(제9506호)’이 아닌, **‘거리측정기(제9015호, 양허세율 0%)’**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해당 기기가 골프 외에도 사냥, 구조,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정 스포츠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측정기기로 기능하는 만큼, 골프용품보다 전자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 치킨스톡 튜브 등 총 15건 분류 결정
이밖에도 치킨스톡 튜브를 ‘기타 조미식품(제2103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하는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해나가겠다”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인 만큼,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들이 분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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