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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대조기 연안사고로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30분께 내항 물양장 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되었다.(군산 해경 제공) |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주의보’, ‘경보’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에 발령하는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17 ~ 20일 군산지역은 고조정보가 ‘주의’단계 이상으로 19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55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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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일고 있는 비응항 인근 방파제 모습(군산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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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이 정박어선 계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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