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당초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수급자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평균 소득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생계급여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자는 8400여명이나 기준 변경에 따라 수혜를 받지 못한 약 3%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지원 항목도 확대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금액은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오르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김영희 생활보장과장은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 속에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려운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