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의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
이번 상견례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석길 제2부교육감, 김기서 교육1국장 등 도교육청 관계자 12명이 참석한다. 경기교사노조 대표단 측에서도 정수경 위원장, 이지혜 수석부위원장 등 12명도 자리를 함께 한다.
양 측의 단체교섭은 지난 9월 경기교사노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맺어졌다. 지난 2012년 11월 전교조경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6년만의 일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가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있다. |
경기교사노조의 요구안은 ▲교원의 전문성 보장 ▲교권보호 ▲교원 후생복지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등 8개 영역 38개조 133개항이다.
주요 내용으로 교권 확립으로 교육권·학습권 보장, 학교원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노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았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나아가 경기혁신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무교섭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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