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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
올해 군산시는 총 29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8.02.14)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당 1대를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내달 9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특히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수의 40%를 우선 추첨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인‧기업체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 150만원, 이동식 충전기의 경우 9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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