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성분 허위광고·부작용 발생에도 판매 지속”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 등이 함유된 불법 수입 식품을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에는 특히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 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김씨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개인물품이나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불법 식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뒤,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총 2,035회에 걸쳐 시가 약 2억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해당 제품이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안전한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해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판매했고, 일부 소비자들이 심박수 증가, 부정맥,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섭취량을 조절하라며 판매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김씨의 창고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1,200만 원 상당의 무신고 수입식품과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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