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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기존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받았으나 2020년부터 개인소득세는 국세청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도록 전환됐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세무서 창구에‘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 방문신고자는 1회 방문으로 동시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0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지자체에서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달라진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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