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없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기획단속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공급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H형강과 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중국산 후판은 지난 4월 24일부터 공급자별로 27.91%에서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일부 수입업체가 페인트나 금속 등을 이용해 후판의 표면을 가공한 뒤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수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품목 분류를 위한 분석을 통해 신고 내용과 수입 물품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후판으로 판단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며,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내역과 외환 거래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품목을 위장해 수입하는 행위는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보호무역주의와 공급과잉,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철강 제품 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위장 수입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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