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 오후 2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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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2024년 3월 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본부(직할)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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