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9일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9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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