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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
[로컬세계=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를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14일 공동방제의 날에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5월경에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한다. 돌발해충은 과수 등의 가지나 과실에 직접 상처를 내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을 유발해 작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한편, 시는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농업기술센터 가와지쉼터에서 ‘2023년 돌발해충 방제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돌발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 계획을 세웠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효율적인 협업 방제를 실시해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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