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용 경유·시설 난방유 인상분 70% 보조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진주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유류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이다. 농기계용 경유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유이며, 시설 농가의 난방유는 등유·중유·난방용 LPG·부생연료유 등이다.
지원 신청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지원 대상인 농기계,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는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3,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에, 그밖에 월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기계용 경유는 3월분부터 9월분까지, 시설 농가 난방유는 3·4·9월분에 대해 기준 가격과 대비해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월별 지급단가는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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