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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대전시의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새정연·유성4) 의원은 전국 최초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 대전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기본조례’를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지난 25일부터 30일 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사업자의 책무와 대전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와 조사, 교육과 홍보, 감염병환자의 진료, 보호와 지원, 손세정제 와 항균 비누 등 지원,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과 제공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병문안시 위생수칙,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 등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자치구·대전시교육청·지역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위생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을 보건위생 우수기관으로 인증·포상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조원휘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등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실감했다”며 “대전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전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일 열리는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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