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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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사진출처 청와대. |
이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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