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제공업소 1094개소, 1000㎡ 이상 복합건축물 8401개소, 공공청사 604개소 등 1만 99개소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파악된 상습·고질적인 금연 취약지역 및 업소 8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기간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개 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대상 시설 및 상습·고질적인 금연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 866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220개소 등 모두 6만 1887개소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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