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법률사무소 로앤어스 부설 행정심판전문센터 아이벡스(센터장 김동근)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및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 법률상식’을 지난 5일 발간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주는 제도로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2018년 11월 도입되었으며,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도 2018년 5월 도입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행정심판 접수 건수(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접수건 제외)는 20,326건에 이르며, 매년 비슷한 수준의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인용률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은 2019년부터 2023년 기준 8.9% 정도에 이른다.
인용률 차이가 크다 보니,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법리나 준비부족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이자 법학박사인 김동근 센터장이 실무를 이끄는 아이벡스는 급증하는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운전면허취소 정지구제 행정심판’, ‘영업정지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을 이미 출간한 바 있다.
아이벡스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이론, 판례 등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이번 개정증보 3판에 모두 담았다. 행정사 4기 출신인 김 센터장은 대한민국 법률 전문 도서 출간 1위 타이틀을 쥐고 있는 유명 작가다.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김 센터장의 저서는 현재 78권이다.
김 센터장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함양된 요즘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이 책이 권리구제의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벡스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