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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총기를 이용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을 300마리 이내로 포획 및 구제 할 수 있다.
단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에는 포획이 금지되고, 태백산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지역, 민가나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도 포획 금지 구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엽사들이 금지구역을 제외한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유해동물 포획에 나서는 만큼 등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하는 경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간 중에는 엽사와 함께 사냥견이 활동하므로 울타리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사냥견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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