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부산해경은 항ㆍ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ㆍ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선인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친해 사범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하여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나, 고질적인 불법어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민생침해 사범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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