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업체)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체납자는 64명(업체),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이중 법인은 28개, 26억원, 개인은 36명, 32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서초구 소재 A개발로 등록면허세 등 3억 3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강화군 강화읍에 거주하는 김모(67세)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 8000만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 마련과 함께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거래내역을 중점 조사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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