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천구 제공. |
31일 양천구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이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에 실현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고 있다.
양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아동참여 △아동의 법 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확보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대변인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모든 영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e Freinda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10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1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사전검토를 하는 ‘아동친화적 관점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영 구청장은 “올해 양천구는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출산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