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남부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조직 임대인 A씨(40대)를 작년 12월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공범 9명을 추가로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피의자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등으로 속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공모혐의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됐다.
김정규 남부경찰서장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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