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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의 대상에게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올렸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http://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선정이 안 된 탈락자는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 7월 기준 3만5500여 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6200여 명이 지원을 받아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구청, 주민센터, 시 장애인복지과(888-32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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