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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대구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시간제 서비스도 기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6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7배 증가한 137억원을 투입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home.go)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대상자의 경우,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을 결정하고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 대기가정 해소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아이돌보미 150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심신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면접심사를 거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3월 4~18일)에 참여해 이론시간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강명숙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대구시는 최근 성평등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사업 등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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