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은 23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현대비앤지스틸㈜, ▲㈜휴스틸, ▲㈜하이스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25.3.28. 출범, 관세청 차장(이명구)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 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3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와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3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추가 지정, ▲원산지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용접강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지정 등을 건의하였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그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국 통상정책과 불법 외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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