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백 만점(시가 970억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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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등을 통한 중국산 위조 운동화 판매자 적발(’23.4월) (밀수입)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중국산 위조 상표 운동화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반입,-(불법판매) 중국산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6,822족(정품시가 77억원)을 SNS,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품인양 판매.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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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이용 미인증 어린이용 완구 판매업체 적발(’23.9월) (부정수입) 타사의 안전 인증을 도용하거나, 부품 일부에만 인증받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기관의 허가‧승인을 회피, (불법판매) 관련 법령(전파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RC카 18,137점(시가 16억원) 및 어린이용 디지털카메라 19,420점(시가 9억원)을 정상 수입 제품인 것처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됐다.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백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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