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연구기관 10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전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연장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위반 등 56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6억3천여만원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이 36건(금품체불 21건, 취업규칙 부적정 8건, 근로계약 미명시 5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6건, 비정규직 차별 5건, 퇴직금 부족지급 4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4건, 최저임금 미달 1건 등이 확인됐다.
체불금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6개소, 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 8개소, 1억6천만원, 비정규직 차별 2개소, 4천만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개소, 3천만원 등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청산·비정규직 차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하였고,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기동 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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