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고양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며, 소각 후 발생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양시의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약 11만 3천 톤으로, 이 중 5만 7천 톤은 자체 소각하고 나머지 5만 6천 톤은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소각장 시설은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증설도 주민 반대 등 현실적 제약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평택과 천안 등 민간 소각장에 연간 1만 2천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지자체도 많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환경뿐 아니라 시민 건강, 도시기능 유지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소각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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