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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경. |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다는 개념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시행해도록 했다.
도는 우선 먹거리위원회의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선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학부모와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단체 등 먹거리 관련 업무 수행 단체, 농업, 농식품 제조업 등 산업계, 대학과 연구기관 종사자 등 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설치가 추진됐다”면서 “배고픈 도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경기도를 넘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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