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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 |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 자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대리인 선임 내역 등을 토대로 실 보유 기술자 수를 소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명자료를 충실히 검토 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이번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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