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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
[로컬세계 박남욱 기자]부산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산시도 정부 고시에 앞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로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051-888-3381∼3384)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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