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어 2026년까지 감면 지속…재정·형평성 논의 과제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고정비는 소상공인 경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감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지역경제 방어선의 성격을 띤다.
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 성격의 세외수입이다. 원칙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고정비 절감 차원에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대표 공업·주거 복합도시로, 대형 상업시설 확장과 온라인 소비 증가로 골목상권의 경쟁이 심화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세외수입 감면은 시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감면 혜택이 건물주에게 전가되지 않고 실제 영업 주체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감면 정책은 ‘보여주기식 지원’과 ‘실질적 체감 지원’ 사이에서 평가가 갈린다.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현장의 부담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속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지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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