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한우자조금 출범부터 농가·단체 자발적 협력으로 산업 성장 기틀 마련
● 한우법 시행 원년, 11월 1일 ‘한우의 날’ 맞아 전국 대규모 할인판매 및 지역 축제 풍성
한우 이미지(사진=한우자조금 제공)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한우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을 모아왔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한우자조금을 통해 소비촉진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며 산업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협력은 한우산업 미래를 뒷받침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다.
한우산업법 시행 후 첫 법정기념일로 맞이하는 올해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한우 할인판매와 지역축제가 펼쳐진다. 이를 계기로 한우농가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고, 올해 마련된 주요 행사도 소개한다.
한우의 날 행사 포스터
■ 농가 스스로 지켜온 한우산업 20년… 소비촉진부터 국민과 소통까지
한우농가들은 개별적인 생산 활동을 넘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한우자조금 제도 출범으로 구체화됐다. 농가들이 직접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촉진과 홍보, 교육, 조사연구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생우 수입 저지와 원산지 표시제 도입 요구, 농가 경영 안정과 수급 대응 등 농가의 권익 보호와 생산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한우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에 주력했다.
그중 2008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한우를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먹거리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매년 이날을 기념해 전국적인 할인판매와 시식회, 지역축제 등을 열어 소비자들이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소비환경 변화에 맞춘 활동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한우장터를 통해 비대면 구매 기회를 넓히고,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다양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힘썼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2025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우 선호도는 76.4%를 기록했으며,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인지도는 전년 대비 6.8%p 상승한 34.2%, 행사 구매 만족도는 71.2%에 달했다.
한우의 날 행사 포스터
■ 농가의 오랜 숙원, 한우산업법 제정으로 결실… 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
소비 기반 확대와 더불어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는 한우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우산업법이 마련됐다. 2024년 국회 통과 후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제정·공포돼 올해 본격 시행됐다. 또한, 11월 1일이 법정기념일인 ‘한우의 날’로 지정되면서, 한우산업 가치와 농가의 노력을 국민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한우산업법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농가 경영 안정과 수급 관리, 한우 유전자원 보호, 소비촉진 등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농가 중심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응한 산업 전환을 지원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 첫해 맞는 ‘한우의 날’… 전국 할인판매·지역축제로 이어져
한우먹는 날 맞이 행사 일정
올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경남(10월 21~25일)을 시작으로 ▲서울(11월 3~4일), ▲경기(10월 31일~11월 1일), ▲강원(10월 30일~11월 1일), ▲충북(10월 30일~11월 1일), ▲충남(10월 29일~11월 1일), ▲전북(11월 6~8일), ▲전남(11월 6~8일), ▲경북(10월 30일~11월 1일), ▲울산(10월 29~30일), ▲제주(11월 12~14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전국 많은 한우농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우산업을 지켜온 노력이 이제 법 시행으로 법정기념일이 되는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최고, 제일, 으뜸을 뜻하는 숫자 1이 세 번 겹치는 한우 먹는 날을 통해 맛과 품질에서 최고인 한우를 맛보며 그 의미를 나누고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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