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는 매월 행복e음을 통해 누락서비스 대상자 및 연령 도래자를 추출,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매월 초, 시 담당자가 대상 인원을 추출해 해당 동에 통보하면, 동 복지 담당자가 매월 10일까지 이를 신청안내 또는 직권신청 처리하고, 통합조사팀이 소득조사를 통해 복지급여를 책정하게 된다. 최종 처리결과는 행복e음에 입력‧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획득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먼저 안내함으로써,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